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법률관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법률관계

[법무법인 명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법률관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창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43조에서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권리 포기 여부 등 다양한 법률쟁점이 문제 될 수 있어 그 효과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간단히 규정(나대지로 복구 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민법 제643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맺은 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불리한 약정인지 약정 내용, 약정 체결 경위 및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91다35130, 대법원 2011다1231 등) 즉, 약정의 문언, 약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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