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80만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1년 반이 지나도록 6개월분의 월세만 지급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그간의 차임연체를 유예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부터 임대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보려던 임대인의 방문에도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명도소송사례] -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 명도소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명도소송사례] -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 명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