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감정 증거보전신청


권리금감정 증거보전신청

권리금감정 증거보전신청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상용 차장입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 권리금 감정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임대인이 ...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권리금’과 ‘권리금 감정액’ 중 낮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 권리금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명도소송의 반소로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리금 감정...



원문링크 : 권리금감정 증거보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