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상가권리금


[권리금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상가권리금

[권리금소송사례] “서울 강남구” 상가권리금 [사실관계] 임차인(의뢰인)과 임대인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800만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계약만료 전 2018년까지로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보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순대, 족발 업종의 신규임차인을 만나 권리금 1억 2천만원으로 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 체결을 하였으며 이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족발과 순대업종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시 신규임차인을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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