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법무법인 명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합니다)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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