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시 가처분의 필요성


명도소송 시 가처분의 필요성

명도소송 시 가처분의 필요성 가처분 뜻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명도소송 시 가처분의 필요성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승소판결문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임차인)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다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소송기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사이 점유를 이전하면 임대인은 속수무책일텐데요. 이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인도청구(명도소송)에서 현 점유자(임차인)가 점유자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행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치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방법과 절차 가처분신청은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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