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이번에는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때 사업장의 주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부동산의 인도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즘엔 간편하게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 홈페이지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사업자등록의 효력은 사회통념상 그 건물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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