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경기 파주시"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경기 파주시"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부터 임차인과 2년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통지에 대한 답변으로 줄곧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의뢰인에게 4년을 거주할 의사를 미리 표시했다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해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아직 계약기간이 존속 중이나,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근거로 장래이행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일이 종료되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미리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이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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