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건축사업관리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하우빌드)


[업무협약] 건축사업관리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하우빌드)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무법인 명도, 건축사업관리 업체 '하우빌드'와 업무협약 체결 주요협업 사항 -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제공 - 쳬계적인 명도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경쟁력 있는 건설사업관리 및 명도 서비스 제공 예정 건축 IT플랫폼 및 건설사업관리(CM) 업체인 하우빌드(대표 이승기)가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하우빌드 본사에서 법무법인 명도(대표 정민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법인 명도의 고객은 하우빌드의 강점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하우빌드의 고객은 법무법인 명도의 체계적인 명도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략] 법무법인 명도는 국내최초 명도전문 로펌으로 부동산, 임대차,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명도 및 경매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약 8,000건 이상의 명도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축을 앞둔 임차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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