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액 청구의 기준


차임증액 청구의 기준

차임증액 청구의 기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수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백만 원에 통닭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2달 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5%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 임대차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할 때 최소 경과기간과 상한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증액 요구 시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각 5%씩 요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증금과 차임을 각 5%씩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고, 임대인의 일반적인 통보만으로 증액청구가 인정 될 수는 없습니다. 수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백만 원에 갈빗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A씨는 임대인과의 분쟁을 피하고자 매년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대인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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