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본부장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이번에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정당한 원인이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당연히 식재한 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256조 단서 참조). 법무법인 명도 명도본부 이동연 본부장 대법원의 판결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김이 공소외 최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하여 이사한 때에는 이 사건 대밭에 위 최이 심은 10여 주의 대나무가 있었는데 그 후 위 김은 대나무 100여 주를 동 대밭에 식재하고 20여 년간 가꾸어 온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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