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임대차보증금 증액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임대차보증금 증액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임대차보증금 증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임대차 존속 중에 변동되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차 존속 중에 증액되었는데,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된 경우, 임차인은 증액된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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