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는 현재의 임차인에게는 임대하지 않는 게 상책!


낙찰자는 현재의 임차인에게는 임대하지 않는 게 상책!

법무법인 명도 이재석 명도연구소장입니다. 낙찰자는 현재의 임차인에게는 임대하지 않는 게 상책! 사례 (1) 오랫동안 권리분석, 물건분석, 비용분석을 하고 입찰한 끝에 드디어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았다. 대금을 납부한 다음 날 낙찰받은 주택을 찾아갔다. (2) 임차인을 어떻게 내보내지?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부르면 어떻게 하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으니 배 째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리 심호흡을 해도 쿵쾅거리는 심장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3) 웬걸, 50세 전후로 보이는 남자는 순순히 문을 열어주며 들어오라고 한다. 왠지 느낌이 좋았다. 터질 것 같은 심장도 조금은 진정되었다. (4) 그 남자는 자신이 낙찰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높은 가격을 썼다면서 제안을 한다. 현재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계속 살고 싶다고…. (5) 이어서,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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