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성동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서울 성동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서울 성동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은 임차인과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임대차3법 시행 전)까지 2년간 전세보증금 8억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전구 등의 소모품을 모두 임대인에게 교체 해달라며 수 십차례 전화를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벽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사를 거부하고 명도소송으로 다투자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결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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