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의 예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의 예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의 예외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주택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한 임차인 마저 당해세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집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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