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타인의 명의로 된 건축물이 있다?


내 땅에 타인의 명의로 된 건축물이 있다?

[법무법인 명도] 내 땅에 타인의 명의로 된 건축물이 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휘윤 컨설턴트 입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권원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소송절차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이 대다수이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하천, 임야, 공항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하여서도 진행되곤 합니다. 이번에는 다소 생소한 부동산인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경우 ② 내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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