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의 상대방


명도소송의 상대방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의 상대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양현석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목적물을 얼마나 빨리 명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목적물을 신속히 명도받기 위해서는 명도의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를 상대방으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명도를 신속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의 상대방을 3가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➀ 해당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➁ 임대차계약 등 약정의 상대 당사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는 물건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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