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가장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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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가장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상가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주고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의 종류는 크게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분류하는데, 맛집인 식당을 예로 든다면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 유입 손님들에 대한 가치를 영업 권리금, 멋들어지게 한 인테리어 등을 시설 권리금, 식당이 유동인구가 많은 유명한 상권 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바닥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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