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은 외관과 징표에 의해서만 채무자가 점유하는지를 조사·판단합니다!


집행관은 외관과 징표에 의해서만 채무자가 점유하는지를 조사·판단합니다!

집행관은 외관과 징표에 의해서만 채무자가 점유하는지를 조사·판단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명도연구소장 이재석입니다. 집행관은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의 주문에 표시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집행권원 주문의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집행목적물에 관한 외관과 징표에 의해서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은, ① 집행관이 건물 명도집행을 집행불능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음) ② 집행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였음) …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그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관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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