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에‘안전상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에‘안전상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에 '안전상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건물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 제1항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되는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통지 내용에‘안전상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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