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제3항).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 (출소기간)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 민법 제20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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