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법무법인 명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회수기회권의 예외 중 하나인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처음으로 대법원의 해석을 알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그 예외를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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