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탈 시, 구제방안


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탈 시, 구제방안

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탈 시, 구제방안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과 물권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민법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이 중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민법 제213조, 제214조의 규정 및 그 준용에 따라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이하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하고 대세효가 없으므로, 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해 시, 임차권에 기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에 인정되는)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 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동 일시 경작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1. 6. 23. ...



원문링크 : 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탈 시, 구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