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탈 시, 구제방안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과 물권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민법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이 중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민법 제213조, 제214조의 규정 및 그 준용에 따라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이하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하고 대세효가 없으므로, 임차권에 기한 점유침해 시, 임차권에 기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에 인정되는)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 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동 일시 경작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1.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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