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상가월세인상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의 상가월세인상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의 상가월세 인상 요구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임대인이 상가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무조건 올려줘야하나요? 상가를 운영 중인 임차인에게 상가월세 인상뿐 아니라 보증금 증액 역시 항상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환산보증금 체크해보자! 먼저 임대인이 청구한 증액이 합당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역별 기준액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인상 금액의 상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 서울특별시 9억 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억 9천만 원 광역시(부산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인상 범위는 기존 임대료와 보증금의 5% 이하로 가능합니다(임대료와 보증금을 동시에 5% 한도 안에서...


#그외명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명도소송 #상가월세 #상가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임대인의 상가월세인상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