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유익비 상환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불법점유 여부


임대차 종료 후 유익비 상환을 이유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불법점유 여부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시이행의무 오늘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이행제공 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행위 구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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