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에 대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可否(가부)


전 임대인에 대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可否(가부)

전 임대인에 대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可否(가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상가)의 양도 등으로 인해 임대인 지위의 승계가 있는 사안에서,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 대하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에 대하여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새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 임대인에 대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 차임 채권을 양수 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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