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내보내기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자내보내기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자내보내기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해서 제기하여야 하며,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경우 소송 요건이 충족되어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명도소송시 발생하는 비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수임료 법무법인 명도는 2013년부터 수임료정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법원실비(본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30평형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합하여 [약 20만 원 ~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3) 법원실비(신청)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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