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빠르게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빠르게 준비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빠르게 준비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에 들어갈 여력이 없다면 점유를 지속하며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정해놓고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 후 전입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재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소명하는 내용을 적시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결정을 받아 등기 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등기부상 촉탁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점유를 해제하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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