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보증금반환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보증금반환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보증금반환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집주인의 전세금미반환으로 고생하는 세입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거나 아예 연락받지 않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막막한 상황, 어떻게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갱신거절 통지(내용증명 등)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보증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신청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내용증명 등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안한다면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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