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차계약


단기 임대차계약

[법무법인 명도] 단기 임대차계약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지수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단기임대가 성황입니다. 단기 임대차계약은 대학가의 학생부터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 자녀 교육을 위하여 거주할 곳을 마련해야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중, 소송 결과를 기다려 인도 받기 위하여 임시거처를 마련한 경우에도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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