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에 관한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상대방 담보신탁 부동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위탁자나 점유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기 마련이라 어쩔 수 없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 회수 및 비용 보전을 위해 법적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우선, 신속한 부동산의 명도집행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점유자들을 상대로 보전절차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점유가 이전된다면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소송 또는 가처분의 상대방 그런데 법적 절차 진행 중에는 ‘점유’가 문제되는 경우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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