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 대한 대항력 유지 여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 대한 대항력 유지 여부

법무법인 명도 노경국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종전 사업장에 대한 대항력 유지 여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하 ‘상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상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종전 대항력이 존속하는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13.7.1]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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