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 소송? 다름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임대차계약은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종료됩니다(동법 제6조의2 제2항). 갱신거절 통지 방법은? 의사표시(갱신거절 또는 해지)의 방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도달’의 의미는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인지’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내용증명작성법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계약묵시적갱신 #전세금반환소송 #주택갱신거절

원문링크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