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에 임대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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