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강제집행)절차를 확인하세요!


명도집행(강제집행)절차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결과에 승복하여 목적물을 자진 인도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소송비용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점유기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상황과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것도 좋지만 임대인의 명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목적물을 안전하게 인도받을 때까지 임차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선고됩니다. 또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쌍방 상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능한데, 바로 제3항의 ‘가집행’ 주문 때문입니다. 2. 주거, 상가집행 절차 (1)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강제집행은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하게 됩니다. (2) 접수증 수령 및 비용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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