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의 차임연체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3기의 차임연체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3기의 차임연체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가 다 변제한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하면 임대인은 과거 3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연체액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렀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그에 이르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차임지급의무를 성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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