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내용증명은 일반적인 등기우편과 달리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발신인의 우편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보관용으로 총 3부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주소는? 내용증명은 수신인이 받아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문서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발송한 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의 발송 행위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라면, 수신인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주소는 수신인이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주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 배달은 보통 오전에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신인이 오전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주소지로 하되, 직장인의 경우 직장 주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규격 내용증명 서식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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