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재건축 고지 예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변호사입니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을 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약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오면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협의하면서 위 조항에 따른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미리 알린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차후 계약갱신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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