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재건축 고지 예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여부


구체적인 재건축 고지 예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여부

구체적인 재건축 고지 예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변호사입니다.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을 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약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오면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협의하면서 위 조항에 따른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미리 알린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차후 계약갱신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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