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번에는 대항력의 의미와 대항력의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항력(對抗力)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대항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임대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변경될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을 불법점유자로 볼 수 있어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 채 매수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임차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라는 규정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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