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와 비용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와 비용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 의사표시(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인도 소송 -> 강제집행 의사표시(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위한 의사표시(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메시지 등 임차인에게 전달 가능한 방법으로 하며, 평소 임차인과 연락했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명도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었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한 사람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고,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러 갈 때까지 실제 점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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