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전세보증금반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오면 돈 줄 수 있어!’라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신규 임차인 유무에 달려있다는 듯이 마치 임차인의 의무인 것 마냥 주객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월세 미납에 대비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는 돈으로, 보증금을 목돈 삼아 채무 상환에 쓰는 임대인의 경우 복잡한 채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또는 이사를 이미 나왔는데, 건물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 보증금반환 요청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0. 12. 10. 이전 임대차의 경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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