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자의 대항력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전입을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에 해당하는 자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등 참고). 설명이 어려운데요, 보통 가정에서 미독립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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