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권리금보호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권리금보호

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권리금은 보호될까?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대규모점포의 종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등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형마트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전문점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 ·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백화점 매장면적의 합계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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