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방어사례] - "서울 광진구" 상가 명도방어


[명도방어사례] - "서울 광진구" 상가 명도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1월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년간 보증금 12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이후 약 4개월 뒤 2019년 5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통보와 동시에 명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임대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렇게 1심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명도전문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저희는 즉시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에서 임대인이 적법한 기간 내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으나, 사적 감정의 결과가 “E등급”으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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