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대표되는 전세사기가 부지기수 늘어나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사정 때문에 소중한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법률적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 부동산의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이사 일자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출입문 열쇠 등을 반환함으로써 부동산의 명도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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