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방법


임대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방법

법무법인 명도 공민석 팀장입니다. 임대인의 임차권등기 말소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결정을 받게 되며, 결정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관할등기소로 임차권등기 촉탁을 진행하여 비로소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되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기 전까지 임대인은 경료여부를 알 수 없고, 대부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후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해소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변제한 후 부동산에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의 진행을 추진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지 않고 있어 어떠한 계약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전액변제 후 임차권등기 말소는? 대부분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변제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말소등기까지 약 7일 정도면 모두 완료되는데,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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