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관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중개의뢰인)에게 보증금 9,000만 원의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차보증금 총액: 6억 원(임대인 구두 확인)”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중개의뢰인)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이 6억 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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