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법무법인 명도 박정현 컨설턴트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전소유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담보신탁 대출 이후 채무불이행을 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부동산의 공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매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담보신탁 부동산이 공매로 이어지는 한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탁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수탁자(이하 신탁사라 함)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은 신탁계약을 채결한 신탁사로 이전됩니다. 위탁자는 계약 시 받은 수익권증서로 우선수익자(이하 은행이라 함)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기고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은행도 그런 사정을 알기에 위탁자가 채무이행에 대한 의지만 보여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며 독촉하지만, 불어난 대출금 이자의 연체로 손실이 커지게 되면 은행도 손 놓고 마냥 기다릴 ...


#명도소송 #부동산공매 #부동산담보신탁

원문링크 :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