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과 집행비용


명도집행과 집행비용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과 집행비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판결문 등의 근거서류를 제출하며 명도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절차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이후 집행관이 현장에 계고를 나가고, 고지한 자진인도 기한 내에도 세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기일을 지정해 본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행비용의 산출은 명도목적물의 크기, 층수, 내부에 소재한 유체동산의 양 등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리 산출됩니다. 또한 명도 본 집행시 점유자 문제, 집행목적물의 현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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