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강제집행)절차와 수임료를 확인하세요.


명도집행(강제집행)절차와 수임료를 확인하세요.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와 수임료를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판결에 승복하여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면 좋겠지만, 실상 자진 인도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명도집행(강제집행)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인 점을 이용하여 이사비용, 소송비용 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 후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수임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1) 계고집행 보통 1~2회의 부동산인도고지(계고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고집행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진인도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2) 본집행 계고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진 인도하지 않았다면, 본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계고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본집행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집행관실에 속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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